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 될경우 질문입니다.
와이프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지와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분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으로 인해 제외되어 있다면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