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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3.01.30

배우자 부양가족 제외시 저에게 카드등 몰아줄수있나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 될경우 질문입니다.

와이프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지와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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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분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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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으로 인해 제외되어 있다면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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