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인데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같은걸 해서 등록을 해야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서는 배우자로 되있어서 자동으로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분에게 정보제공신청 후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 급여액 500만 이하)만 만족한다면 신용카드사용액을 글쓴이가 대시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대상자가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배우자분 몫까지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동의 처리 후 사용내역 조회 /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