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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텐렉43
튼튼한텐렉4322.02.21

배우자가 무직인데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배우자가 무직인데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같은걸 해서 등록을 해야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서는 배우자로 되있어서 자동으로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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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분에게 정보제공신청 후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자료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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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 급여액 500만 이하)만 만족한다면 신용카드사용액을 글쓴이가 대시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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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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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대상자가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배우자분 몫까지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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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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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무직인데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아니면 따로 신청같은걸 해서 등록을 해야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서는 배우자로 되있어서 자동으로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동의 처리 후 사용내역 조회 /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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