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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10.23

경매 지연이자의 배당금 순서가 궁금해요

이번에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하였고 보증금 (1억원)과 지연이자12%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의 경우 배당금 순서가 보증금과 동일하게 청구되나요? 다른가요?

사건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 만료 (깨끗한 등기부등본)

2. 누군가의 가압류 2억원 (갑구)

3. 저의 임차권등기 1억원 (을구)

4.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궁금한건

보증금(1억원), 지연이자, 가압류(2억원) 의 배당금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 보증금(1억)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가압류(2억)

2. 보증금(1억) -> 가압류(2억) -> 지연이자, 소송비용

3. 보증금(1억) -> 가압류(2억) 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은 안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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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정해진 변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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