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보다가 쇼핑몰 창업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간이사업자는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다고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도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할시에 부가세 10%가 붙는데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내야하는 세금과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입 할 시 세금계산서, 현금, 신용카드 영수증 등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때는 경비처리가 되며 부가세 납부세액도 감소하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