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영민한고양이53
영민한고양이5323.03.05

증여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분의 가능범위 알수 있을까요?

A의 자녀가 현금으로 1억을 증여 받았고 자녀B는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을 현시가로5억정도의 양을 증여 받았을때 A가 B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B가 가져간양에서 어느정도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금으로 증여가 된것은 어떤방법으로 증여가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비율의 1/2 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하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찾아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