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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백로282
우람한백로28222.03.08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라인 외 주차시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라인 협소로 인해 라인 외 주차시(평행주차아님) 주행중 차량이 추돌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하게 되면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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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라인 협소로 인해 라인 외 주차시(평행주차아님) 주행중 차량이 추돌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이 주차한 장소에 따라 주차한 차량측에도 일부과실이 있을 수 있어 과실분이 있다면 해당 과실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하게 되면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소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장소라면 일부 과실 10% 정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나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장소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주차한 차량에 과실이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일부 과실 10~2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으나 대물 보험 처리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간 10%, 야간 20% 정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도 과실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 적용은 안받습니다.

    다만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된

    10% 정도는 귀책 사유를 물을수 있을것이란 의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