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내 주차라인 협소로 인해 라인 외 주차시(평행주차아님) 주행중 차량이 추돌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이 주차한 장소에 따라 주차한 차량측에도 일부과실이 있을 수 있어 과실분이 있다면 해당 과실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하게 되면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소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장소라면 일부 과실 10% 정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