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해 놨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입주민이 범퍼를 살짝 박았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나중에 cctv를 보고 알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뺑소니인가요?
: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물피도주에 해당이 되어, 사고처리시 가해자는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 즉 수리비는 별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쳐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만 해당하게 되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있는 뺑소니(사고미조치)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경우에는 일반적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접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냥 가셨다고하면 경찰서 신고되면 해당건은 물피도주사고로 처리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