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어느정도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글을적습니다.
먼저 저는 A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작년11월부터 입사하였고, 실제근무는 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b업체 팀장으로부터 회사매출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6월30일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속되어있는 A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식으로 b업체에서 저를 해고시켜도 사실상 b업체는 파견된 근무지일뿐
여전히 저는 A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일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b업체에서 일할수없어 제가 소속된 A아웃소싱 업체를 퇴사할경우나,
A아웃소싱 업체에서 b업체와 계약이 끝났으니 저를 다른 C업체와 연결해준다고 했을경우에
제가 연결제의를 거절하게되어 일을 더이상 할수없게 되었을때
b업체에서 인원감축 사유로 저를 해고시킨 사실과 관계없이, A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저는 되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고싶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A와B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A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B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A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하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A사용자가 다른 직무(사업장으로의 파견)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할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상호 고용관계가 있는 파견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밀히 해고가 아니라 파견계약의 파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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