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어느정도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알아보고 글을적습니다.
먼저 저는 A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작년11월부터 입사하였고, 실제근무는 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b업체 팀장으로부터 회사매출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6월30일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속되어있는 A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식으로 b업체에서 저를 해고시켜도 사실상 b업체는 파견된 근무지일뿐
여전히 저는 A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일하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b업체에서 일할수없어 제가 소속된 A아웃소싱 업체를 퇴사할경우나,
A아웃소싱 업체에서 b업체와 계약이 끝났으니 저를 다른 C업체와 연결해준다고 했을경우에
제가 연결제의를 거절하게되어 일을 더이상 할수없게 되었을때
b업체에서 인원감축 사유로 저를 해고시킨 사실과 관계없이, A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저는 되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고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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