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단아한에뮤51
단아한에뮤51

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웃소싱업체: A, 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B.)4대보험은 들은지 1년 좀 넘었구요 B업체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B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B회사측의 하청업체 정직원으로 이직을 권유 받았어요. 만약 거절할 시에는 제가 파견을 하청업체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옮기게 된 후에 하청측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해고를 하던 계속 데리고 있던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A측에 말을 하니 B사의 하청업체와는 연결되어있지 않은듯 한 눈치인것 같았어요. 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