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직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회사와 3개월 파견직 계약하신 분이 출근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분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다른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의 파견을 알아보기로 했다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는 내용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로 표현한 것이 확정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파견 대상 업체를 바꾸는 것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예정대로 파견업체 소속은 유지하고 다른 업체로 파견을 보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받은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사용사업장으로 연결해주겠다고 하였다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낼거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시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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