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회사와 3개월 파견직 계약하신 분이 출근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 분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다른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로 표현한 것이 확정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