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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줄나비107
총명한줄나비10724.03.28

이런 경우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저한테 보러 오라해서 방송 플랫폼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저한테 500만원 어치 별풍선? 포인트를 선물하였고 제가 받은 금액으로

다시 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선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송에 들어가는거에 대해 등급 제한이 있었고

그 등급을 충족할려면 현금 30만원 짜리 등급을 구매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일단 제 사비로 결제를 해서 자기한테 선물을 해주면

30만원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수고비 까지 더 얹혀서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뭔가 아닌거같아서 미안하다 하고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연락을 끊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방송 플랫폼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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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신 것은 아니며,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만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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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최근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기에 본인이 피해 전에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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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약정에 관한 위반문제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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