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저한테 보러 오라해서 방송 플랫폼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저한테 500만원 어치 별풍선? 포인트를 선물하였고 제가 받은 금액으로
다시 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선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송에 들어가는거에 대해 등급 제한이 있었고
그 등급을 충족할려면 현금 30만원 짜리 등급을 구매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일단 제 사비로 결제를 해서 자기한테 선물을 해주면
30만원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수고비 까지 더 얹혀서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뭔가 아닌거같아서 미안하다 하고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연락을 끊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방송 플랫폼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