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사업장일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축소된근무시간과 급하게결정된휴업일 경우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축소된 근로시간과 휴업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몇개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
진행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