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가능한 장소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편의점 안 말고 밖에 있는 야외 노상에서 술을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에서 음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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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것은 아직 별도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한강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