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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4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조건으로 채용된경우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회사에 입사할때에 면접관으로 부터 채용은 하겠지만

다만,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수락한후 채용된 경우 차후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되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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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 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 1989.1.17, 87다카2646). 따라서 이러한 이른바 '반조합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조합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부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유니온샾 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이므로 사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위 법조항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필요가 없고, 구두로 체결한 경우도 성립합니다.

    2. 불공정고용계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공정고용계약은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위반되며, 또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전부무효나 일부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등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