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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티즈리키
4대보험가입 직장인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인데,
같이 사는 어머니를 퇴근후 저녁시간을
케어하는 직업으로 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요양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더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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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케어하면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격증이 있으시고 부모님이 1 ~ 5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가족요양을 하실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