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의 용도가 음식점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불법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영업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상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가의 위치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상권의 특성과 통행인구, 경쟁업체, 주차장, 화장실, 관리비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4. 상가의 시설과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조리장, 급수시설, 냉장냉동시설, 소독시설, 환기시설, 소방시설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가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로와 부가세, 보증금과 권리금, 계약기간과 갱신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