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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대기업과 계약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A대기업이 B대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A대기업의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대기업간에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