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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미래다
반도체가미래다23.01.11

2개업체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공정거래법위반??

10년이 넘도록 제품임대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계열사의 회사가 함께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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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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