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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6.16

육아 휴직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쉬고 싶은데,,,아이가 있는데,,,정확히 언제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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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위 법령 제1항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1년 이내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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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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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너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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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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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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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만8세,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휴직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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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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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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