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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3.02.20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질문 디립니다

교통사고 관련 벌금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자 였구요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 이었구 무단횡단 중이었습니다.

제 신호는 횡단보도 진입할때는 황색으로 바뀌었고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심하게 골절 되어 8주이상 진단이 나올거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운전 미비로 인해 딱지 끊는다는군요

또 피해자 진단일수에 따라서 벌금도 나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합의는 필요없구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에서 진행중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자 참.. 무단횡단 한 건 열받지마 후유증없이 치료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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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일때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단순히 진단 주수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중상해 사고인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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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경찰 조사 결과 신호 위반도 아니고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아닌 단순 안전 운전 불이행인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 부상으로 인한 벌점만 추가되게 됩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피해자가 중상해로 판정될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 중상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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