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이나,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중이고, 자동차는 신호에 따라 주행중 사고라면, 횡단보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실 사고는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4주인 경우 중상해에 해당될수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을 통해 체크하셔야 하며,
사고내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상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되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