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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무단횡단 교통사고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을 드려요.

제가 운전자였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여, 현재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횡단보도 적색신호(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부분인데,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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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이나,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중이고, 자동차는 신호에 따라 주행중 사고라면, 횡단보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실 사고는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4주인 경우 중상해에 해당될수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을 통해 체크하셔야 하며,

    사고내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상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예상되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사고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만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 후에 중상해 기소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피하자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아 합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