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1차선도로로 가게 된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인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진입했다가
뛰어오는 사람을 치게 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보행자 교통사고라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하네요
합의 안 하면 교통사고형사처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못 본 게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행자를 친 것이고,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 하네요
교통사고형사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 하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