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형사상 과실치상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경우 많은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고는 교특법상 특례조항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서(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것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될수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