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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1차선도로로 가게 된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인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진입했다가

뛰어오는 사람을 치게 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보행자 교통사고라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하네요

합의 안 하면 교통사고형사처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못 본 게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행자를 친 것이고,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 하네요

교통사고형사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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