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중 신호등이 없고 바닥에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에서 건너는 도중에 절반정도 지났을때 왼쪽 건너편 큰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여 입원중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1. 경찰서에서 진술때문에 출석을 원하는데 입원이 끝나고 가도 될까요?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런상황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임의로 일정을 정할 수는 없고, 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