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처리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여부?
지난주 제 딸이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딸 차(모닝 2023년 식)이 약간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뒤에 오는 상대 차 (제네시스 2017년식) 딸이 아직 어려서 보험을 제 보험으로 가입하여 동일 증권으로 묶었습니다. 이 후 보험회사를 불렀고 과실비율은 9 : 1(제딸 : 상대차) 로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험가입시 실수하여 가족한정특약선택시 최소운전자 나이를 선택을 못해서 면책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인,대물처리가 추후에 과실비율대로 보험처리 되고 저희측은 보험사에서 처리후 구상청구 된다고 하더군요.
대인은 별로 다친사람이 없어서 완만하게 처리되었고 대물은 진행중인데 제 딸의차는 자차처리가 안되어 제가 아는 공업사로 입고되어 수리중이며 상대차는 보험사 협력사정비소로 입고되었지요,
그런데 상대차의 견적비용이 첨엔 1200만원 이라고 했다가 다시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그후 상대방측에서 현대수리 센터로 옮기고 전손처리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고 상대방측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현대수리센터 견적이 2200만원나왔다고 하면서 자기네는 보험(자차)처리 안 할거라고 제게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험사 대물담당직원하고 통화했는데 현재 그 차의 보험수가는 2150만원이고 담보가 많아서 전손폐차도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렌트비,대인 ,개인소송 등을 거론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중인상황이고요.
참고로 중고자동차 운영하는 지인한테 사고사진 보여주니 대략적인 수리비는 400~700 정도면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개인합의 or 보험사처리 및 소송진행 중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