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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잉어100
의연한잉어10024.03.21

사업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분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한 분이

23년~24년1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24년 2월부터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3년귀속 연말정산분 환수금액이 나왔는데

1.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2. 사업소득대장에 연말정산분 차감 내역을 기록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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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같이 발생하게 되는경우

    환수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으시는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시게 되면 총 지급액이 변동이 되어

    소득세가 변경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득대장에서 연말정산 차감분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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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환급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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