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한 분이
23년~24년1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24년 2월부터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3년귀속 연말정산분 환수금액이 나왔는데
1.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2. 사업소득대장에 연말정산분 차감 내역을 기록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같이 발생하게 되는경우
환수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으시는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시게 되면 총 지급액이 변동이 되어
소득세가 변경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득대장에서 연말정산 차감분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환급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