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분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한 분이
23년~24년1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24년 2월부터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3년귀속 연말정산분 환수금액이 나왔는데
1.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2. 사업소득대장에 연말정산분 차감 내역을 기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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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같이 발생하게 되는경우
환수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으시는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시게 되면 총 지급액이 변동이 되어
소득세가 변경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득대장에서 연말정산 차감분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환급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