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안주더니 횡령절도라고 협박 합니다.
카페관리자로일한지6개월입니다 매번cctv감시와함께일을못견디고 퇴사하겟다하고 감시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욕설을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했습니다 월급날월급을안줘서 전화햇더니 니가맘대로가놓고 뭔월급이라는식으로하더니 부모님을뵙자고하더라고요 무슨명분으로그러냐햇더니 막무가내로 니랑얘기하기싫고부모님하고얘기한다고 제서류를보셧는지 아버지랑5살차이난다하면서 저희집 주소안다고저희집으로 온다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모님과만낫는데 하는짓이 예의가없다고 니네아버지한테똑같이할라왓다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법인카드내역을보여주시더라고요 매장의필요한물품을사라하셔서 그품목을샀습니다(핸드크림.가그린.약등등)간식거리도 이런건 법인카드로사시라고 구도로분명말씀하셧는데 자기는기억없다면서 내빼셧습니다 전당당하게 말햇구요 그런데 그걸가지고횡령으로고소하겠다고합니다 매장안에 마카롱이있엇습니다 마카롱맛보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하고 저는근무하면서 궁금해서 맛을보려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와서2개정도줫구요 기억이잘안나지만 3개정도제가 먹은거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안주면서 이걸로 협박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증거자료 다있다고 그리고자기 고2때유치장갓다왓다고 평소 겁을주는말도했습니다 임금체불 .폭언.무단으로 협박하면서 부모님뵙자고 하고 서류보면서 주소알아내 오겠다 하며 말도안되는이유로 횡령과절도를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임금도 덜받을준비하라고 손해를생각하라며 말씀하셧습니다 녹취본도있구요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횡령절도해당이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일련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형사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횡령죄 및 절도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섭취한 경우이므로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매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은 횡령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주가 ' 법인카드로 매장의 필요한 물품을 사라하셔서 그 품목을 샀습니다' 이 말에 대한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배푸는 호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위법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으므로
'저희집 주소안다고저희집으로 온다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셧습니다' 공포심을 가지게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 협박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증인의 증언, 카톡, 녹음이 있다면 고소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비춰질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령 위와같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절도죄 성립, 협박죄 가능여부 등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