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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어새68
단아한저어새6824.03.18

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중순까지 알바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갑자기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 말해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2월분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온갖 쌍욕을 하길래

왜 욕을 하냐, 이거 녹음되고 있다 했더니

녹음 해라, 난 너 죽여버리면 되니까, 어디사냐 가서 죽여버리게

이런 말까지 해서 끊었습니다.

임금체불과 전화로 폭언 욕설 및 협박까지 했고

임금체불은 그 문제로 카톡한 내역 있고

욕설 협박 통화 녹음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협박까지 받으니 직접 만나야 되는 신고 방법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얼굴 안보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 자세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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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외 별도로 형사상 협박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찰서에 별도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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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근로감독관에게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욕설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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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출석할 때에 따로 조사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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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폭언, 협박 등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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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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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폭언, 협박 등은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익명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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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노무사 꼭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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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해 보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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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화상 협박의 경우 별도로 법률분야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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