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 중순까지 알바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갑자기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 말해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2월분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온갖 쌍욕을 하길래
왜 욕을 하냐, 이거 녹음되고 있다 했더니
녹음 해라, 난 너 죽여버리면 되니까, 어디사냐 가서 죽여버리게
이런 말까지 해서 끊었습니다.
임금체불과 전화로 폭언 욕설 및 협박까지 했고
임금체불은 그 문제로 카톡한 내역 있고
욕설 협박 통화 녹음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협박까지 받으니 직접 만나야 되는 신고 방법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얼굴 안보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 자세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