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단기알바 8시간 2일을 하게 되면 못받나요?
현재 십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이고 다음달부터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에 단기 알바를 2일(하루당 8시간) 을 하게 되면 실넙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초단기 알바라 2일 만하고 더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일한 일자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일용직으로 2일 일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2일 일했으면 해당일만큼의 실업급여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내용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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