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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잠자리259
대담한잠자리25923.05.16

실업급여 신청시 단기알바 8시간 2일을 하게 되면 못받나요?

현재 십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이고 다음달부터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에 단기 알바를 2일(하루당 8시간) 을 하게 되면 실넙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초단기 알바라 2일 만하고 더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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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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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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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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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일한 일자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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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일용직으로 2일 일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2일 일했으면 해당일만큼의 실업급여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내용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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