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근로 내역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내역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득분을 고려하여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이 어떤 경우이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