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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21.03.21

계약서 없는 친구와의 채무관계?

친한친구라서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은 갚을수있는형편인데도 채무를 갚지않고

있습니다.친구라서 구두로 했는데 이런일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요?

현금으로 주었기때문에 통장근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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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 제기시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댓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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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등을 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나 구두로 입금 내역 조차 없는 경우에는 다른 메신저나 문자 내용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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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친한 친구사이에 크지 않은 금액은 차용증등

    서류작성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 경우면

    대여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빌려줄때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가장 확실한것은 친구분에게 빌린돈 금액 말하면서

    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

    통화 녹음등으로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좀 기다려달라거나 언제 까지 갚겠다는 답변은 대여사실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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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소송을 진행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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