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친한 친구사이에 크지 않은 금액은 차용증등
서류작성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 경우면
대여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빌려줄때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가장 확실한것은 친구분에게 빌린돈 금액 말하면서
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
통화 녹음등으로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좀 기다려달라거나 언제 까지 갚겠다는 답변은 대여사실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