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만원 (소액)을 친구가 빌렸고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습니다.
1. 친구의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 같습니다
아는 정보는 이름, 계좌, 전 연락처 뿐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2. 등본상 주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데
계좌로도 등본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은 없으며, 증거는 있습니다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기한내 갚겠다는 약속)
4. 형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민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두개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