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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11.18

소액 돈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를때?

몇십만원 (소액)을 친구가 빌렸고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습니다.


1. 친구의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 같습니다

아는 정보는 이름, 계좌, 전 연락처 뿐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2. 등본상 주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데

계좌로도 등본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은 없으며, 증거는 있습니다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기한내 갚겠다는 약속)


4. 형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민사로 접수해야 하는지

두개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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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번호가 있다면,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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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소를 모르기 떄문에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한 다음 계좌번호 등으로 주소조회를 해야 합니다.

    3.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4.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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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바꾼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하여 변제 또는 합의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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