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뺑소니로 면허취소되었는데 면허취소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인데 트럭운전하다 살짝 스친걸 별 생각없이 지나쳐왔나봐요. 나중에 뺑소니 신고 들어와 면허취소 당하게 생겼는데 이분 운전자보험에서 면허취소위로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뺑소니,무면허,음주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하던데 면허취소위로금도 안나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뺑소니, 무면허, 음주 모두 면책대상입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위로금은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 하나입니다.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면허취소 위로금 특약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무면허, 음주 등은 보험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허취소 위로금 특약에서 면책됩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취소의 사유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우여야 합니다. 보복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뺑소니)하였을때는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는 났어도 사후라도 행정심판 등 구제 신청을 통해 뺑소니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무면허,음주 모두 면책대상이라고 하던데 면허취소위로금도 안나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네, 뺑소니가 확정된다면, 면허취소 위로금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위로금은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상을 하나,
이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중 사고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각종 면허정지 위로금이나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되었을 때에만 해당되며,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하다 살짝 스친 걸 별 생각 없이 지나쳐왔다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면허취소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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