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뺑소니)하였을때는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는 났어도 사후라도 행정심판 등 구제 신청을 통해 뺑소니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