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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면허 보장이 되나요??

저는 재작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고 작년 6월 결격 해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보류 중에 급한 일이 생겨 운전하다가 코너에서 돌다가 사람이랑 살짝 부딪혀서 보험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보험청구가 될까요? 그러고 보험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인걸 알 수 있나요?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가진 보험은 운전자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접수는 됩니다.

    다만 무면허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거의 전액(전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을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의 처리는 되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한 후 무면허 사고 부담금을 질문자님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시에 면허 여부는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처리를 해도 어차피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게 되니 피해자 측과 보험 처리없이 개인적으로 빠르게 합의를 보고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당연히 무면허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보험사에서 그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은 보험으로 우선 처리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지급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형태로 환수합니다.

    2023년 7월 이후 약관 기준으로

    대인배상Ⅰ·대물 의무보험은 보험금 전액을 환수하고,

    대인배상Ⅱ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환수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기록 등을 통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인걸 알 수 있나요?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가진 보험은 운전자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보상후 운전자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무면허 자기부담금으로 보상한 거의 전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의 효과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처리시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어, 무면허 사항은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은 사고 부담금을 통해 보상은 되지만 운전자의 면허 상태는 경찰 보고와 보험사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어 무면허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