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02

집주인이 보증금 빼주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수있나요..?

12월 20일이 월세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이 저번주에 월세 10만원을 올린다고하여 저희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10월7일부로 나가겠다고 알려드렸는데

10개월 뒤에 월세 10만원을 올리던 아니면 기존에 다른 세입자가 오는것에 맞추어 저희보고 나가랍니다.

저희가 4인가족이 살만한 전세집을 쉽게 구할만큼 돈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라 물건을 쉽게 골라잡지못할 상황이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아주 제한적이라, 날짜에 맞추어 제대로 된 매물을 확실히 구하여야하는 상황인데

주인댁은 자기네들이 월세 올린다, 세입자 오기전에는 빼줄수가없다 협의해라 는 등 강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식의 갑질아닌 갑질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사정 전부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저런 고압적인 태도에 감정이 상당히 상한 상태이고

덜도말고 더도말고 딱 원리원칙대로 12월 20일날 나가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면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선택에 따라 이사거부 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만기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시표시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합니다.

    만기날자를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은 자기 편한 상황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줄지는 세입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창할 것이라고 말 하시고 대화나 문자로 안될거같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