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은 임대인의 법률적 해석의 착오란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계약 진행 절차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묵시적계약에서 계약해지 권한은
임대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언제라도 6-2개월전에 통보하여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겅우 묵시적 계약관계 연장시 4월경 종료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사전 예고한 바가 있어 계약 유지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료 반환 소송에 앞서 1차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2차로 주택관할 주민센터에 서 설치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과 합의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동생 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과년 사항없이 임대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