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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족제비71
유능한족제비7124.03.30

계약 연장 후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는데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집을 내주면서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 세입자들이 시간상 일주일에 한번(이틀전에 미리 고지를 해줘야)집을 보여줄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연락을 하다 서로 감정이 상해 갑자기 집을 나가겠단 통보를 들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2024.04.17 만료, 그리고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2년 연장(세입자 대출연장)을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유예기간없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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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되도록 맞쳐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보여주는 것을 아예거부하여도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연장계약을 협의한 상태라면 번복은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고 임차인의 퇴거는 중도해지이기 떄문에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협의를 하였다면 해지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해당시기에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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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당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연락을 하다 서로 감정이 상해 갑자기 집을 나가겠단 통보를 들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2024.04.17 만료, 그리고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2년 연장(세입자 대출연장)을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유예기간없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계약을 갱신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계약종료일자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하여도 전항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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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매도를 위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언제든지 내부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해 주고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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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도 한상태인데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돌려줄수가 없습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얻어도 돈을 줄수 없으니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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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 후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 확인: 먼저 원래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증금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세요. 계약 연장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규정: 해당 지역의 임대법을 검토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은 유예 기간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예 기간은 세입자가 통보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보여주거나 새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세입자의 요청: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세입자의 요청이 합리적인지, 계약 조건과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변호사나 중개인과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지역별로 다른 법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와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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