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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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