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