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기타 법률상담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23.08.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