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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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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