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하여 2024/12/31 퇴사했습니다.
이미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2024/12/24 이직으로 인해 퇴사 통보 (퇴사일자 : 2025/01/22)
2024/12/27 해고 통보 (퇴사일자 : 2025/12/31)
퇴사통보한 지 3일만에 4일 뒤 퇴사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2025/01/22 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4/12/31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볼 소지가 있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