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일 이전 해고처리에 대한 질문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3월 31일에 4월 30일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일은 24년 4월 29일로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월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전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데요. 25일에 임금을 주며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대응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어떤식으로든 조기퇴사에 대한 권유를 하면 거부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녹음, 문자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하면 그 해고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직했다가 퇴직하면 원하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