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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20

차명계좌로 입금 하는 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대금 총 8천만원중 6500만원을 대표자의 통장이 아닌 다른 타인의 통장으로 계속 입금받았습니다.

추후 1500만원에 대해 대표자가 각서를 써주기에 타인명의 입금에 대해 물어보니 국세 체납이 잇어서 본인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해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솔직히 받을수잇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 3자의 계좌로 입금해준 입금증이나 , 국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탈세부분에대해서 같이 엮어서 신고까지 해야하나 고민하고있습니다 ..


진행할수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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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소유인 돈을 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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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실익, 소제기시 피고가 누가 될 것인지, 입증할 증거는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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