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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
23.12.20

차명계좌로 입금 하는 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대금 총 8천만원중 6500만원을 대표자의 통장이 아닌 다른 타인의 통장으로 계속 입금받았습니다.

추후 1500만원에 대해 대표자가 각서를 써주기에 타인명의 입금에 대해 물어보니 국세 체납이 잇어서 본인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해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솔직히 받을수잇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 3자의 계좌로 입금해준 입금증이나 , 국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탈세부분에대해서 같이 엮어서 신고까지 해야하나 고민하고있습니다 ..


진행할수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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