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계좌이체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장 문의
사용도 하지 않는 통장에 모르는 금액이 입금 됨.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기 한달동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우편물이 도착
내용을 보니 100만원 입금이 되어 있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임.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장에 보면 송달일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프로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있는데
저에게 피해가 오는건가요
타인이 잘못 입금해 놓고 본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인데 이에 대한 사과 인사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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