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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1

타인 계좌이체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장 문의

사용도 하지 않는 통장에 모르는 금액이 입금 됨.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기 한달동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우편물이 도착

내용을 보니 100만원 입금이 되어 있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임.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장에 보면 송달일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프로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있는데

저에게 피해가 오는건가요

타인이 잘못 입금해 놓고 본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인데 이에 대한 사과 인사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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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하여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소장이 도달하여 매우 놀라셨을듯 합니다.

    아마 상대방인 원고도 돈을 잘못 입금한 후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몰라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듯 하네요. 연락처를 알았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돈을 돌려받았을텐데 말입니다.

    소장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100만원을 입금해 주겠으니 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하면서,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닌 일로 소장을 받고 번거로워 기분이 나쁘니 사과를 하라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러나 보통 소장에는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라,

    위와 같은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답변서 기재내용

    1. 입금 사실 몰랐다

    2. 번거로워 기분이 좋지 않음

    3.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입금하겠다

    4. 소를 취하하라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여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상대방이 후일 소를 취하하지 않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100만원을 입금하시고 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도모하심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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