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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2

공공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공공의 필요가 소멸한 경우에까지도 환매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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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본래의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되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하려 하면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용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변환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주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존속보장을 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공익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권자가 변환되는 공익사업 진행과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하지 아니하며, 재수용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정도는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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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부분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안정 및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거나,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원소유자에게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의 발생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보호가치 있는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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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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