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토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가 된 경우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