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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애벌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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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배액배상 질문입니다

월세 가계약으로 1천만원 입금후 계약서 작성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일방적인 해지를 한후

배액배상 청구를 한다니까 몇일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집주인과 트러블후에 입주하게 되는게 걱정스러워 입주 하지 않고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배액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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