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 하자고 하시면 계약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상황에서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배액배상 받기 매우 힘듭니다.
트러블로 인한 불만으로 다시 계약 못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다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임대인과 대화하시어 상호 합의해지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계약금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