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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애벌래295
시크한애벌래29522.01.07

월세 가계약 배액배상 질문입니다

월세 가계약으로 1천만원 입금후 계약서 작성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일방적인 해지를 한후

배액배상 청구를 한다니까 몇일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집주인과 트러블후에 입주하게 되는게 걱정스러워 입주 하지 않고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배액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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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상담해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무료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1.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한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봐야함이 타당합니다.

    2.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계약서 약정서를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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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형적인 상태 만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배액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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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 하자고 하시면 계약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상황에서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배액배상 받기 매우 힘듭니다.

    트러블로 인한 불만으로 다시 계약 못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다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임대인과 대화하시어 상호 합의해지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계약금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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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입장 번복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므로 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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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가 배액상환요구에 다시 수락을 하였다면 이제는 배액상환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해약을 하면 임타인의 가계약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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