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갈 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약속한 시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못주겠다고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합니다. 이미 이사갈 집 전세계약금 8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 부분 인지함에도 불구하여 청구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주인분께서 사정을 듣고 4000만원에 월세로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로 전환해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계약금손실 손해 대신 보증금 반환까지 발생한 월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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