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자녀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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