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3 이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