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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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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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