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않을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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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3 이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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