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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 5천만원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대손공제신청하려고합니다.
다만 3천만원은 세금계산서 매출이고
2천만원은 계산서 매출입니다.
그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할때 3천만원만해야하는건지?
5천만원해세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면세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대손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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