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5천만원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대손공제신청하려고합니다.
다만 3천만원은 세금계산서 매출이고
2천만원은 계산서 매출입니다.
그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할때 3천만원만해야하는건지?
5천만원해세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면세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대손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