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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릭스88
훌륭한오릭스8822.01.28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

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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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훌륭한오릭스88

    2022. 01. 28. 10:05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입사하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시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가 있는거 맞죠?

    있다면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연차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있었다면 미지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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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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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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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어(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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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8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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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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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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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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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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